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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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발급 구비서류

        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      

  • ※근거 :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제3항
  • ※만17세 미만 미성년 환자본인 단독 내방시--> 여권,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, 신분증 등 주민번호가 전체 확인 가능한 서류 지참

환자

신청인

구비서류

만 14세
이상

본인

  •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

친족
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(시부모, 장인, 장모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    (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인 경우 제외)

만 14세
미만
미성년자

친족

  • 배우자
  •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  • 직계비속(자, 손자)
  • 배우자의 직계존속
    (시부모, 장인, 장모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

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조카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 등)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원본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)
  • 법정대리이인 자필 서명한 위임장 원본
    (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서식)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※건강보험증 제외)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



※신분증: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가족관계증명서: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.



◆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
  • 의료법 제21조,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3항에 근거해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 등*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친족(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,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부재 시 그 형제,자매에게 신청 권한을 부여합니다.
  • 환자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, 위임장 원본,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.

신청자

구비서류

환자가 사망한 경우

  • 신청인의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의식불명은 아니지만
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

  •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• 법원의 한정후견, 성년후견 개시 심판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
 

※신분증: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※가족관계증명서: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, 환자와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.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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