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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 상한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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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우리요양병원 작성일19-01-24 15:00 조회2,393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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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부담 상한액
월별 직장보험료월별 지역보험료2018년2019년
1분위36,720원 이하10,050원 이하80만원81만원120일이하
124만원126만원120일초과
2~3분위43,750원 이하18,070원 이하100만원102만원120일이하
52,020원 이하27,110원 이하155만원158만원120일초과
4~5분위61,200원 이하42,200원 이하150만원153만원120일이하
74,040원 이하62,860원 이하208만원212만원120일초과
6~7분위90,010원 이하88,540원 이하260만원280만원
111,380원 이하117,270원 이하
8분위143,730원 이하155.170원 이하313만원350만원
9분위196,740원 이하208,330원 이하418만원430만원
10분위196,740원 초과208,330원 초과523만원580만원
사전 급여 적용시
1월2월3월 4월5월6월




7월~12월
























본인 부담금 없음












비급여는 납부
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발생한 본인 부담액 총액이 상기 도표에서 나온 금액을 초과할 경우(2019년 기준 580만원)
병원에서 공단으로 직접 청구하는 방법입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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